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2조 (전시실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실 전시자료의 안전관리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실(기획전시실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전시자료는 전시운영과에서 관리한다. 단, 부서를 달리하여 전시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부서에서 책임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실(기획전시실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전시자료는 전시운영과에서 관리한다. 단, 부서를 달리하여 전시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부서에서 책임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