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2조 (전시실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실 전시자료의 안전관리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실(기획전시실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전시자료는 전시운영과에서 관리한다. 단, 부서를 달리하여 전시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부서에서 책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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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