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4조 (점검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실 전시자료의 안전관리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실 일일 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전시실 진열장 개폐 여부2. 전시자료의 이상 유무3. 전시보조자료 부착 상태4. 전시조명의 이상 유무5. 전시실 청결 상태6. 그밖에 전시실의 이상 유무
전시실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해당부서의 장과 자료관리관(연구교육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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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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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