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3조 (일일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실 전시자료의 안전관리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시담당 부서는 전시자료 이상 유무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한다.
②일일점검은 전시자료 안전관리상태, 전시자료의 진열상태 및 진열장 내부의 이상 유무에 관한 점검을 실시한다.
③일일점검은 일일 1회 이상 실시한다.
④점검결과는 별지 서식에 적기하여 자료관리관(전시운영과장) 또는 분임자료 관리관(해당부서 연구관)에게 구두 보고하고 매월 문서로 별도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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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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