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제7조에서 정하는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질병, 6개월 이상의 연수 또는 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