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8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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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제7조에서 정하는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질병, 6개월 이상의 연수 또는 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제7조에서 정하는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질병, 6개월 이상의 연수 또는 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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