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 (특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급한 현안에 관한 사항 또는 자문위원회나 분과위원회가 자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명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위원회에만 참석하는 위원을 한시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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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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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