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촉한다.1. 국가보훈부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4.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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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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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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