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 은 법 제4조의7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원료혈장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료혈장을 공급하는 혈액원 또는 원료혈장을 공급받는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혈액원가. 원료혈장의 예상 공급량나. 그 밖에 원료혈장 수급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가. 제품별 생산계획(규격, 수량)나. 혈장 재고량다. 국내혈장 예상 수급량라. 예상 수입량마. 제품별 생산실적바. 예상 사용량사. 실제 사용량아. 그 밖에 원료혈장 수급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원료혈장 등 수급관리에 관한 기준 제3조 ·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
원료혈장 등 수급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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