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혈장 등 수급관리에 관한 기준 제2조 (수급관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혈액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혈액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원료혈장 수급관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료혈장을 공급하는 혈액원2. 원료혈장을 공급받는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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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