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혈장 등 수급관리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공포 · 2023-06-1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혈액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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