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장관은 제4조에 따라 원료혈장의 공급가격을 산정하거나 제5조에 따라 원료혈장의 배분 기준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혈액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할 수 있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료혈장의 공급 가격을 산정하거나 배분기준 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원료혈장을 공급하는 혈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원료혈장을 공급하는 혈액원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원료혈장 등 수급관리에 관한 기준 제6조 · 원료혈장 공급 가격 및 배분 기준 결정 절차
원료혈장 등 수급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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