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장관은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배분을 산정할 때 공급의 안정성,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품질 안정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1. 혈장분획제제 시장점유율2. 내수용 수입혈장 비율3. 연간 수급계획 이행도4. 혈장분획제제 생산수율5. 혈장분획제제 생산품목 수6. 혈장분획제제 품질관리 위험도7. 그 밖에 원료혈장 수급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원료혈장 배분 산정은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의 안정적인 생산계획 수립을 고려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환경 변화 등 필요시에는 배분 산정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원료혈장 등 수급관리에 관한 기준 제5조 · 원료혈장 배분 산정
원료혈장 등 수급관리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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