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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혈장 등 수급관리에 관한 기준 제4조 · 원료혈장 가격 산정

원료혈장 등 수급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원료혈장 공급 가격은 원료혈장 제조에 소요된 원가에 기반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혈액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의 약가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료혈장의 원가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원료혈장 가격은 일정주기로 산정할 수 있고, 가격의 안정성, 원가의 타당성, 물가변동, 건강보험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가격 산정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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