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업무 위탁 고시 제2조 (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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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