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업무 위탁 고시 제4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이라 한다)의 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

2.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여부 결정 및 포상금액 산정에 관한 업무
3.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업무
4.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환수에 관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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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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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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