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업무 위탁 고시 제4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이라 한다)의 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
2.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여부 결정 및 포상금액 산정에 관한 업무
3.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및 결과 통보에 관한 업무
4.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환수에 관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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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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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