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윤리협의회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환자 진료업무 및 병원행정의 윤리성, 공정성,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진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춘천병원윤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병원윤리 확립을 위한 계획수립, 시행 및 평가2. 진료실 확립에 관한 사항3. 고객만족도 향상에 관한 사항4. 기타 병원윤리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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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