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윤리협의회규정 제5조 (실무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환자 진료업무 및 병원행정의 윤리성, 공정성,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진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춘천병원윤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 의결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반을 운영할 수 있다.
실무반의 주요 기능은 협의회에서 위임한 자료수집 및 계획의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자료수집으로 한다.
실무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1. 반장 : 의료부장2. 당연직 반원 : 인사총무팀장ㆍ시설관리팀장ㆍ원무심사팀장, 선임수간호사3. 임명직 반원 : 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 임명
실무반 회의는 반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인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실무반장은 실무반에서 의결된 주요 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윤리협의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윤리협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윤리협의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