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윤리협의회규정 제5조 (실무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환자 진료업무 및 병원행정의 윤리성, 공정성,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진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춘천병원윤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 의결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반의 주요 기능은 협의회에서 위임한 자료수집 및 계획의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자료수집으로 한다.
③실무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1. 반장 : 의료부장2. 당연직 반원 : 인사총무팀장ㆍ시설관리팀장ㆍ원무심사팀장, 선임수간호사3. 임명직 반원 : 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 임명
④실무반 회의는 반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인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실무반장은 실무반에서 의결된 주요 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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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윤리협의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윤리협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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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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