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윤리협의회규정 제4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의 환자 진료업무 및 병원행정의 윤리성, 공정성,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진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립춘천병원윤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의 판단에 의하여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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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윤리협의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윤리협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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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