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청원심의회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청원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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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