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심의회 개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고객지원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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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1. 청원인 ○ 성명 : ○ 생년월일 : 2. 청원 요지 ○ ○ 3. 개최 이유 ○ ○ 4. 요청 시기 ○ 5. 검토 의견 ○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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