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3-07-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약사법」 제8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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