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 (동물약국 개설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약사법」 제8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약사법」 제85조제7항 단서에 따라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되는 동물용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호다목의 항생ㆍ항균제 중 주사제 제형의 동물용의약품2. 제2조제2호가목의 생물학적 제제 중 주사제 제형의 동물용의약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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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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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해양수산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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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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