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고시에 관한 고시 제4조 (게시물의 규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게시물의 규격(크기)가. 총톤수 30톤 미만의 선박: 257mm×364mm 이상나.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297mm×420mm 이상다. 매표소 및 승선장: 297mm×420mm 이상2. 게시물의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3. 게시물의 색상: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②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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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다른 규칙과의 관계제3조 · 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제4조 · 게시물의 규격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제6조 · 게시장소제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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