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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제1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2조
제13조
승선 정원 등 기준
제13의2조
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 대상 유선
제14조
위험물의 범위
제15조
도선의 적재 중량 등 산정기준
제15의2조
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 대상 도선
제16조
안전검사신청서 등
제16의2조
제17조
선원 정원 등의 기준
제18조
선원 등의 명부
제19조
안전교육과목 등
제19의2조
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제2조
제20조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제21조
운항약관
제22조
승선료 등의 신고
제22의2조
요금 등의 게시
제23조
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의 작성
제3조
사업의 신청 등
제3의2조
유ㆍ도선사업의 면허조건
제4조
사업의 승계 신고
제5조
면허 또는 신고의 갱신
제6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7조
기상특보 발효 시의 운항기준 및 절차
제8조
사업면허취소 등의 통보 및 게시
제9조
행정처분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