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 소관 - · 총 29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공포 2025-12-26 · 시행 2025-12-26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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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1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2조 제13조 승선 정원 등 기준제13의2조 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 대상 유선제14조 위험물의 범위제15조 도선의 적재 중량 등 산정기준제15의2조 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 대상 도선제16조 안전검사신청서 등제16의2조 제17조 선원 정원 등의 기준제18조 선원 등의 명부제19조 안전교육과목 등제19의2조 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제2조 제20조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제21조 운항약관제22조 승선료 등의 신고제22의2조 요금 등의 게시제23조 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의 작성제3조 사업의 신청 등제3의2조 유ㆍ도선사업의 면허조건제4조 사업의 승계 신고제5조 면허 또는 신고의 갱신제6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제7조 기상특보 발효 시의 운항기준 및 절차제8조 사업면허취소 등의 통보 및 게시제9조 행정처분의 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