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공포일 2023-02-14 · 시행일 2024-02-15 · 소관 - · 총 52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법률 · 공포 2023-02-14 · 시행 2024-02-15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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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계 기관에의 통보제11조 승선 정원의 기준제12조 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제13조 유선 승객의 준수사항제14조 승선 정원, 적재 중량 등의 기준제15조 운항 준비 및 운항 거부의 금지제16조 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제17조 제18조 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제19조 도선 승객의 준수사항제2조 정의제20조 안전검사제21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제22조 인명구조용 장비의 비치 등제23조 선원의 정원ㆍ자격 및 명부 등제24조 유ㆍ도선사업자 등의 안전교육제24의2조 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제25조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제25의2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6조 검사 등제27조 개선명령 등제28조 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 의무제29조 사고발생의 보고제2의2조 적용배제제3조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제30조 관계 기관의 협조제30의2조 유ㆍ도선안전협회의 설립제31조 운항규칙제32조 운항약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