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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LAW · 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률 · 공포 2023-02-14 · 시행 2024-02-15
조문 5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관계 기관에의 통보
제11조
승선 정원의 기준
제12조
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제13조
유선 승객의 준수사항
제14조
승선 정원, 적재 중량 등의 기준
제15조
운항 준비 및 운항 거부의 금지
제16조
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제17조
제18조
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
제19조
도선 승객의 준수사항
제2조
정의
제20조
안전검사
제21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22조
인명구조용 장비의 비치 등
제23조
선원의 정원ㆍ자격 및 명부 등
제24조
유ㆍ도선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제24의2조
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제25조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제25의2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6조
검사 등
제27조
개선명령 등
제28조
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 의무
제29조
사고발생의 보고
제2의2조
적용배제
제3조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제30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30의2조
유ㆍ도선안전협회의 설립
제31조
운항규칙
제32조
운항약관
제33조
보험 등에의 가입
제34조
요금 및 운임
제35조
요금 등의 게시
제36조
보조금의 지급 등
제36의2조
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제37조
청문
제38조
권한의 위임 등
제39조
벌칙
제3의2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 의제
제3의3조
사업의 승계
제4조
시설기준 등
제40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양벌규정
제43조
과태료
제4의2조
면허의 기준
제5조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제6조
결격사유
제7조
유ㆍ도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제8조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제9조
행정처분
제9의2조
과징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