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풍도 인근해역 추천항로 고시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기도 안산시 풍도 북서쪽 해역에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제5장제10규칙에 따라 추천항로를 설정하여 선박의 이용을 권고함으로써 동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게 안전운항 여건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기도 안산시 풍도 북서쪽 해역에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제5장제10규칙에 따라 추천항로를 설정하여 선박의 이용을 권고함으로써 동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게 안전운항 여건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풍도 북서쪽 해역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제3조(명칭 및 항해 방법 등)
①이 고시에 의한 추천항로의 명칭, 위치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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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풍도 인근해역 추천항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