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풍도 인근해역 추천항로 고시 제3조 (명칭 및 항해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7고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기도 안산시 풍도 북서쪽 해역에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제5장제10규칙에 따라 추천항로를 설정하여 선박의 이용을 권고함으로써 동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게 안전운항 여건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 의한 추천항로의 명칭, 위치 등은 별표와 같다.
선박이 풍도 북서쪽 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본선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별표에 표시된 분리선의 오른쪽으로 항해할 것을 권고한다.
추천항로 및 추천항로 인근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항해 방법 등에 대해서 「해사안전법」에 규정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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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산시 풍도 인근해역 추천항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7 시행된 안산시 풍도 인근해역 추천항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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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