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풍도 인근해역 추천항로 고시 제2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7고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기도 안산시 풍도 북서쪽 해역에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제5장제10규칙에 따라 추천항로를 설정하여 선박의 이용을 권고함으로써 동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게 안전운항 여건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풍도 북서쪽 해역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풍도 북서쪽 해역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안산시 풍도 인근해역 추천항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