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무분장규정 제3조 (관련업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7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각 과의 사무 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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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관련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타 부서의 소관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부서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관련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타 부서의 소관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부서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도 그 업무처리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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