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무분장규정 제5조 (교육운영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각 과의 사무 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 분야 연간 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수립가. 교육훈련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나. 연간 교육훈련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다. 연간 교육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라. 교육훈련계획서의 발간ㆍ배포2. 분야별 교육훈련과정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가. 피교육자의 선발ㆍ등록 및 입교ㆍ수료나. 강사 선정 및 초빙다. 강의 및 현장학습 지도라. 피교육자에 대한 연구과제의 부여 및 평가마. 피교육자의 생활지도바. 교육훈련에 관한 설문조사 및 성과분석사. 피교육자의 학적관리 및 각종 증명 발급(국제환경교육 관련 사항은 제외)아. 피교육자의 교육훈련 성적평가 및 관리3. 교육훈련 결과의 종합분석ㆍ평가 및 교육실적 관리4. 측정분석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5.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및 검정에 관한 사항6. 석면해체작업감리원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7. 환경 분야 교육훈련 교재의 편찬 및 발간ㆍ보급8. 정보화교육훈련 지원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9. 사회환경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10. 교육훈련시스템 운영ㆍ관리11. 홈페이지 관리 등 원 내 정보화업무의 추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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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무분장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7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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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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