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 (교육기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7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각 과의 사무 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ㆍ심사분석나. 조직문화의 혁신,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 기관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다. 홍보 및 언론보도 등에 관한 사항라. 국회에 관한 사항마.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바. 행정관리와 법령 및 예규ㆍ고시ㆍ공고에 관한 사항사. 환경 분야 교육훈련 중ㆍ장기계획 수립2. 관리가. 교육훈련 수수료 결정나. 생활관, 체력단련실 등 각종 후생시설 운영ㆍ관리다. 교육훈련 시청각 기자재 운영ㆍ관리라. 청사시설 관리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마. 환경교육상 및 공로상 제도 운영3. 서무가.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나. 감사 및 비상 대비 관련 업무다. 사정업무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라.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마. 각종 행사 주관바. 차량배차에 관한 사항사. 보안 및 당직업무아. 민방위 및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사항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차. 민원사항 총괄카. 그 밖에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4. 인사가. 공무원의 임용ㆍ상훈ㆍ징계ㆍ시험 및 인사관리나.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다. 국내ㆍ외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 평정라. 직장교육에 관한 사항마. 공무원연금관리 및 사회보험 업무바. 비정규직 보수 및 수당 관련 업무5. 용도ㆍ경리가. 각종 물품의 구매ㆍ조달나. 물품정수 및 수급관리다. 차량정수관리 및 정비유지라. 외자장비 구매마. 각종 계약업무바. 국유재산 관리사.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아. 세출예산의 집행자. 결산에 관한 사항차. 유가증권의 관리카. 국가채권의 관리타. 수입징수 및 경리업무파. 자금 요구하. 관서운영경비 지출거. 세입ㆍ세출외 현금 출납너. 교육훈련 수수료 수납 및 일상경비 출납더.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러. 그 밖에 용도 및 경리에 관한 사항6. 국제협력가. 국제환경교육 협력 총괄나. 다자 및 양자 국제환경협력 교육 수요조사다. 국제환경교육훈련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라. 국제환경교육훈련 홍보마. 국제협력ㆍ정보교류에 관한 사항바. 국제 환경교육 훈련과정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1) 국제환경교육훈련 기본계획 및 세부운영계획 수립2) 교육훈련생 선정 및 초청3) 교육훈련생 등록 및 입교ㆍ수료4) 강사 선정 및 초빙5) 교육훈련 교재의 편찬 및 발간ㆍ보급6) 교육훈련생 생활지도7)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발간ㆍ보급8) 교육훈련생의 정보관리 및 각종 증명 발급7.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관한 사항8. 교육훈련 실험ㆍ실습장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9. 도서ㆍ정기간행물 등의 관리 및 교육 자료실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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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7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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