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고시 제2조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제2호다목(2)(나)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임분의 수종갱신판정표는 별표 기준에 따라 별지 서식으로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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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1. 기준벌기령 구분 | 국유림 | 공·사유림 (기업경영림) 가. 일반기준벌기령 소나무 (춘양목보호림단지) 잣나무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기타 침엽수 참나무류 포플러류 기타 활엽수 나. 특수용도기준벌기령 펄프, 갱목, 표고ㆍ영지ㆍ천마 재배, 목공예, 숯, 목초액, 섬유판(fiber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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