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증진사업 무료진료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 실시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무료진료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자들의 무료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에 의한 적용대상자에게는 해당사업기간 내 첫 방문시의 최초 진료비(진찰료, 사업에서 정한 항목의 검사비)를 면제한다. 다만, 약제비는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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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