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증진사업 무료진료에 관한 규정 제4조 (진료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 실시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무료진료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자들의 무료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료진료 적용대상자는 진료 의뢰시 "서식1"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공주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단체의 경우에는 신청 기관의 기관장이 대표로 "서식2"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출장 진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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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증진사업 무료진료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증진사업 무료진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증진사업 무료진료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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