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증진사업 무료진료에 관한 규정 제6조 (진료기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 실시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무료진료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자들의 무료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의한 대상자에 대한 진료기록은 수기로 작성ㆍ관리하며 검사결과지는 개인에게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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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증진사업 무료진료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증진사업 무료진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증진사업 무료진료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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