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자문회의 규정 제4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를 소집한다.
②의장은 효율적으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회의를 분과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③의장은 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의 일부를 참석하게 하거나, 안건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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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