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자문회의 규정 제3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훈령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회의는 의장을 포함하여 25인 내외로 구성한다.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자문위원은 조직 운영에 관하여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신규로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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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자문회의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자문회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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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