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자문회의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훈령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장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자문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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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자문회의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자문회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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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