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기준 고시 제3조 (자료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청은 제2조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학교장 의견서2.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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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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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