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기준 고시 제2조 (인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ㆍ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1. 기존의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려는 경우2. 해당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도 다음 각 목의 교지ㆍ교사 확보 기준을 초과하거나 교지ㆍ교사 확보 기준에 영향이 없는 경우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나.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다.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기준라.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준마.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 기준바.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기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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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기준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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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