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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87개
제1조
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제10조
임시이사의 선임 등
제10의2조
생계곤란자의 기준
제10의3조
생계비등의 범위
제10의4조
제10의5조
생계비등의 지급
제10의6조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제10의7조
제11조
기본재산의 처분
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제12의2조
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신고
제13조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제13의2조
교육용 기본재산의 무상 귀속
제14조
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제14의2조
지정외부감사대상 학교법인 및 지정외부감사인
제14의3조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제14의4조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
제14의5조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제14의6조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의 공시
제14의7조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
제14의8조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제14의9조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제15조
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제15의2조
해산인가신청서의 작성등
제15의3조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5의4조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등
제16조
합병인가신청
제17조
국가의 지원대상
제18조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제19조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
제2조
제20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설립등기
제21조
교사의 신규채용
제22조
제22의2조
제22의3조
학력평가
제23조
교원의 임용 보고
제24조
관할청의 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의 요구
제24의10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제24의11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제24의12조
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의13조
징계의결의 기한
제24의14조
위원의 기피 등
제24의2조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통보 등
제24의3조
겸직 허가의 기준 및 절차
제24의4조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제24의5조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제24의6조
교육공무원의 파견근무
제24의7조
파견근무 중 복무 등
제24의8조
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제24의9조
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제25조
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등
제25의2조
징계기준
제25의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25의4조
징계의 감경기준
제26조
징계의결서의 작성요령
제27조
보직 등 관리의 원칙
제27의2조
사무직원의 신규채용
제28조
권한의 위임
제28의2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대상
제28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의4조
규제의 재검토
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수익사업의 공고방법
제30조
제3의2조
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
제4조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제4의2조
출연 또는 기부 재산의 기준액
제5조
재산의 구분
제6조
정관보충의 절차
제7조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
제7의2조
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 등
제8조
이사회의 소집
제8의2조
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
제8의3조
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제9조
감사의 보고
제9의10조
사무기구
제9의11조
운영규정
제9의12조
심의기준
제9의2조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제9의3조
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 학교
제9의4조
교육경험의 범위
제9의5조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
제9의6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제9의7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제9의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의9조
위원의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