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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