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축산법 시행령
공포일 2026-04-21 · 시행일 2026-04-21 · 소관 - · 총 44조
축산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4-21 · 시행 2026-04-21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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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량목표의 설정제11조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제12조 수정사의 면허제13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제14조 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제14의2조 가축사육업 등록의 절차 및 요건제14의3조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제14의4조 비용의 지원제14의5조 통합 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 등제15조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6조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제16의10조 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6의2조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6의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6의4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16의5조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절차제16의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16의7조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 등제16의8조 위원장의 직무제16의9조 수급조절협의회의 운영제17조 보조금의 지급 기준제17의2조 가축거래상인 등록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제17의3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평가업무의 위탁제18조 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제19조 기금의 보조제2조 가축의 종류제20조 기금의 융자제21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의 위탁제22조 기금의 회계기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