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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축산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축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개량목표의 설정
제11조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제12조
수정사의 면허
제13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제14조
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
제14의2조
가축사육업 등록의 절차 및 요건
제14의3조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제14의4조
비용의 지원
제14의5조
통합 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제15조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6조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제16의10조
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6의2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6의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6의4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6의5조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절차
제16의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6의7조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 등
제16의8조
위원장의 직무
제16의9조
수급조절협의회의 운영
제17조
보조금의 지급 기준
제17의2조
가축거래상인 등록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7의3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제18조
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제19조
기금의 보조
제2조
가축의 종류
제20조
기금의 융자
제21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의 위탁
제22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23조
기금계정의 설치
제24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25조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축사시설
제4조
가축거래상인의 거래대상 가축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