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제2조 (기타 동물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축산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호의 동물을 말한다.1. 짐승(1종) : 오소리2. 관상용 조류(15종) :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3. 곤충(16종) :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머리뿔가위벌, 방울벌레, 벼메뚜기, 아메리카동애등에,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4. 기타(1종) : 지렁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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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5 시행된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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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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