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 제3조 (기후자료 통계의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법」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자료 통계의 기간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3. 9. 18.>
②통계처리는 통계 기간 내에 자료량이 80% 이상인 경우에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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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1 · 기후자료 통계의 기간
<개정 2017.5.30., 2023. 9. 18.> 통계의 기간 | 설 명 일 | 일 통계는 통상적으로 한국표준시(KST)에 의한 하루(24시간)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증발량에 대해서는 당일 09시부터 다음날 09시를 일계(1회 관측)로 한다. 순 | 순 통계는 해당 월을 상순(1∼10일), 중순(11∼20일)…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평년값의 기간
<개정 2017.5.30.> 통계의 기간 | 설 명 일 | 일별 평년값은 통계기간 내에 산출된 각 요소의 일별값을 누년 평균하여 5일간 이동 평균한다. 순 | 순별 평년값은 통계기간 내에 산출된 일별값을 순별로 누년 평균한다. 월 | 월별 평년값은 통계기간 내에 산출된 일별값을 월별로 누년 평균한다. 계절 | 계절별…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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