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3조 (재검토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1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3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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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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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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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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