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0-12-08 · 시행일 2026-05-26 · 소관 - · 총 50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0-12-08 · 시행 2026-05-26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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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허가의 유효기간 등제11조 사업의 폐지제12조 허가의 취소 등제13조 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제14조 겸업금지제15조 명의대여의 금지제16조 근로자파견의 제한제17조 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제18조 사업보고제19조 폐쇄조치 등제2조 정의제20조 계약의 내용 등제21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제21의2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제21의3조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제22조 계약의 해지 등제23조 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제24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제25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제26조 취업조건의 고지제27조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제28조 파견사업관리책임자제29조 파견사업관리대장제3조 정부의 책무제30조 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제31조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제32조 사용사업관리책임자제33조 사용사업관리대장제34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