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제10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ㆍ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별지2」의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민원처리부서에서 제2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 결과, 기업민원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법무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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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
『별지2』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 ①기업고객 및 연락처 | | ②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 ③제목 및 접수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④기업민원 보 호위반사항 (제기내용) | <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 ○ <조치 필요사항> ○ | <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 ○ <조치 필요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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