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제7조 (헌장의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7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ㆍ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회 심의ㆍ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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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7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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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