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제11조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ㆍ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한 경우 헌장 이행실태 및 기업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조사결과는 서비스의 장ㆍ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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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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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헌장의 구성제7조 · 헌장의 개정제8조 · 헌장의 공표 및 홍보제9조 · 헌장의 실천제10조 · 잘못된 서비스 시정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제13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