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7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광역교통축 지정의 기준이 되는 교통축에 포함된 도로의 최소 혼잡도 및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최소 혼잡률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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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